'특허 갑질' 미국 퀄컴에 사상 최대 1조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통신칩셋업체 퀄컴에 1조원이 넘는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약 7년간 표준필수특허 사용권(라이선스)을 경쟁 통신칩셋업체에 주지 않고, 휴대폰 제조사에는 퀄컴에 유리한 계약 체결을 강요하는 등 특허권을 남용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는 28일 “2009년 11월부터 진행된 퀄컴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조300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가 과징금을 1조원 이상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퀄컴의 법 위반 행위는 △통신칩셋 경쟁사에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를 주지 않은 정책 △칩셋 공급을 무기로 휴대폰사에 부당한 계약 체결 강요 △특허 끼워팔기와 거래 상대방 특허 무상 사용 등 세 가지다. 퀄컴은 이 같은 위법 행위를 통해 경쟁사를 고사시키고 시장을 독점해 삼성전자 애플 등으로부터 통신칩셋이 아니라 휴대폰 가격의 5%를 특허 로열티로 챙겨왔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퀄컴에 경쟁 통신칩셋업체와도 라이선스 협상을 하고 칩셋 공급을 볼모로 휴대폰업체에 강요한 부당 계약조항을 바로잡으라고 명령했다. 국내 휴대폰 제조사는 ‘휴대폰 가격의 5%’를 내는 퀄컴과의 로열티 계약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 퀄컴은 공정위 결정에 대해 “시정명령 중지를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황정수/안정락 기자 hj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