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공립 어린이집도 직장 어린이집처럼 지방자치단체 청사 같은 공공업무시설의 2~5층에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국공립 어린이집은 건물 1층에만 설치하게 돼 있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게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행정자치부는 28일 지역주민의 불편을 줄여주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규제개혁 방안을 내놨다. 이 방안에 따르면 국공립 어린이집의 입지 규제가 완화된다. 정부는 내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고쳐 공공업무시설에 한해 국공립 어린이집 허용 범위를 5층까지로 확대할 계획이다. 민간 시설에서는 지금처럼 1층에만 국공립 어린이집을 둘 수 있다. 행자부는 “규제 때문에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장소를 마련하지 못해 개설을 미룬 각 지자체가 어린이집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약국의 양수도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내년 4월부터 약국을 다른 사람이 인수할 때 양수도 신고 절차만 밟으면 약국을 바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같은 장소에 있는 약국이더라도 폐업신고를 한 뒤 다시 신규 개설 신고를 해야 한다. 절차가 복잡하다 보니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내년부터 청소년 수련시설도 일반 투숙객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청소년 수련원에선 청소년의 숙박만 허용하고 법인·단체·직장 단체연수에 한해 일반인의 숙박을 허용해왔다. 정부는 관광객의 불편이 줄어들고 지역주민의 수익 창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산업 발전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을 받아온 규제들도 풀린다. 여러 부처가 중복 감독하고 있는 국립대학병원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점검이 통합 운영된다. 국립대학병원들은 행자부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이 여러 차례 중복 점검을 벌여 의료 활동에 지장이 많다는 불만을 제기해왔다. 정부는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한 부처가 연간 한 번만 점검하고 내용을 공유할 계획이다.

폐기물 재활용업체의 음식물쓰레기 보관시설 설치 기준도 완화한다. 지금은 하루에 ‘10일분 이상’의 음식물쓰레기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폐기물 재활용 사업허가를 받을 수 있다. 내년 7월부터는 이 기준을 ‘1일분 이상’으로 줄이기로 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