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상환 유예제도, 모든 정책모기지상품으로 확대…혜택대상 100만
중기도 저축은행 프리워크아웃 이용…금융위, 자율규제 합리화 방안 발표


이달 30일부터 안심전환대출 등 적격대출 이용자도 실직·폐업하거나 병원에 입원하는 등 대출 원금을 갚기 어려워졌을 때 상환을 1년간 중단할 수 있다.

내년부터는 중소기업도 저축은행의 프리워크아웃제도를 이용해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편의 제고를 위한 자율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자율규제는 금융협회가 회원사 합의로 운영하는 자체 규제지만 실상 정부 규제와 다를 바 없으며,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융위는 금융권 7개 협회와 한국거래소 소관 규정 245개 가운데 99개 규정(40.4%)을 골라냈다.

과도한 건전성·영업행위 규제는 폐지하거나 완화하고 시장질서·소비자보호 규제는 법규화하기로 했다.

완화된 자율규제 가운데 주목할만한 것은 주택담보대출 연체자에 대한 지원 확대다.

지금은 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 이용자만 폐업·실직하거나 소득이 20% 이상 감소했을 때 원금상환을 1년간 미룰 수 있다.

33만3천명이 빌린 29조6천억원이 적용 대상이다.

이달 30일부터 원금상환 유예가 적격대출 등 모든 정부 지원 모기지로 확대되면서 혜택 대상이 66만9천명(대출금액 60조5천억원) 추가된다.

적격대출은 단기·변동금리 일시상환 위주의 주택담보대출 구조를 안정적인 장기·고정금리 분할 상환구조로 하려고 출시된 상품으로, 은행에서 판매되는 정책 모기지상품이다.

원금상환 유예 신청을 하려면 기존 연체금 전액을 갚아야 한다.

상환을 1년 유예한다고 대출 만기가 그만큼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유예 기간이 끝나면 매달 갚아야 할 원리금이 만기에 맞춰 조정된다.

내년 1월부터 저축은행의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까지 확대된다.

프리워크아웃은 금융기관 채무를 3개월 미만으로 연체한 채무자에게 이자 감면, 금리 인하, 만기 연장을 해줘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그간 지원 대상이 개인과 개인사업자(자영업자)로 한정돼 있었다.

원리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채무자의 이자를 감면해주는 저축은행의 워크아웃 방식은 다양해진다.

지금은 '이자 감면'으로 방식이 한정돼 있었는데, 앞으로는 원금상환 유예·금리 인하 등도 이용할 수 있다.

저축은행 계좌는 인터넷·모바일로 쉽게 해지할 수 있게 된다.

최근 1∼3년간 거래가 없는 저축은행 계좌를 해지하려면 지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서면 신청서를 넣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신용카드를 만들 때는 개인정보 관련 동의 절차가 간편해진다.

지금은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수집·제공·이용 등 모두 6개의 필수 항목에 동의해야 하는데, 이 항목이 2개로 줄어든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변액보험상품 수익률 공시가 더 명확해진다.

변액보험의 '펀드수익률'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대비 수익률이 아니라 납입 보험료에서 사업비 등을 빼고 펀드에 실제 투자한 금액에 대한 수익률이다.

예를 들어 납입 보험료가 100만원, 펀드수익률이 5%인 경우 계약자는 적립금이 105만원이 됐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업비 10만원을 뺀 90만원이 펀드에 투자되기 때문에 적립금은 납입 원금보다 5만원 적은 95만원이 된다.

원금 대비 5% 마이너스(-)인 셈이다.

아울러 자문형 랩어카운트의 약정 기한(1년)이 폐지된다.

투자 기간은 투자자가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자산운용 정보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증권사가 기업공개(IPO), 인수합병(M&A) 업무를 맡아 이해관계가 생긴 회사의 주식·채권을 투자자에게 권유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이해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투자자에게 알리면 투자를 권유할 수 있다.

다만, 여전히 계열사 주식이나 채권은 권유할 수 없다.

금융사의 영업·자산운용과 관련한 자율성도 확대된다.

획일적으로 손절매 한도를 설정해 은행들의 자산운용 자율성을 제약하던 '유가증권 손절매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이 폐지되고, 금융투자회사들은 투자자에게 대출할 때 담보로 잡을 수 있는 주식·채권 범위를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박초롱 기자 cho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