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등 주요 교역국을 상대로 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통상 압력이 예상보다 훨씬 신속하고 강력할 전망이다. 후발법인 미국 무역촉진법을 손질하지 않고도 기존 종합무역법을 근거로 환율조작국 지정이 가능하다는 게 미국 재무부의 유권해석이기 때문이다.
[미국 재무부의 '환율조작국' 경고] 중국과 통상전쟁 벼르는 트럼프…'종무법 카드' 빼들면 한국도 직격탄
◆중국, 3년 연속 지정되기도

미국은 1985년 달러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린 ‘플라자합의’ 이후 무역적자 해소 등을 목적으로 1988년 종합무역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환율조작국 지정, 지식재산권 보호, 불공정 무역관행 조치, 긴급 수입제한 조치 등의 내용을 담았다.

미국은 종합무역법에 근거해 1992년 이후 3년 연속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 당시 양국 간 긴장관계는 최고조에 달했다. 지난 2월엔 환율조작국 지정 요건만 맞으면 바로 협의와 제재에 들어가게 한 무역촉진법(일명 베넷-해치-카퍼 수정법:BHC법)을 발효시켰다.

달러화 가치는 미국 중앙은행(Fed)이 지난 14일 기준금리를 인상한 데 이어 내년에도 세 차례 인상을 시사하고, 트럼프 당선자가 재정지출 확대를 공약한 것을 등에 업고 14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달러화 가치가 오르면 교역 상대국의 통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미국의 수출 경쟁력이 약해진다.

미국 경제분석기관인 매크로이코노믹어드바이저는 향후 3년간 달러 가치가 10% 오르면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치가 1.8%포인트, 수출 증가율은 6.2%포인트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벤 허존 매크로이코노믹어드바이저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달러 가치가 오르면 미국 소비자는 싼 수입품의 혜택을 받을 것”이라며 “하지만 미국 수출품 경쟁력이 떨어져 장기적으로 미국 제조업체 근로자는 실직 등의 고통을 맛볼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중국과의 일전 준비

전체 무역적자의 절반 이상(지난해 3657억달러)을 중국과의 무역에서 내고 있는 미국은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할 태세다. 트럼프 당선자는 통상정책을 총괄할 백악관 국가무역위원회(NTC) 초대 위원장에 대중 초강경파인 피터 나바로 미국 UC어바인 교수를 내정했다.

나바로 내정자는 그의 대표 저서 《중국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날(Death by China)》에서 “환율 조작이라는 무기가 없으면 중국도 미국 경제에서 양분을 빨아들일 수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려 자국 수출업체에 사실상 보조금을 준다는 얘기다. 그는 이런 점에서 “미국 내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먼저 중국이 환율정책을 개혁하도록 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은 수출 경쟁력을 높인다는 목적에서 위안화 가치를 하락시키기도 하지만 지나친 위안화 가치 하락에 따른 외자 유출을 막기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한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이 경우 무역촉진법의 환율조작국 지정 요건 중 일방·반복적인 시장개입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미국 무역촉진법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대미(對美) 무역수지 흑자 연 200억달러 이상, 경상수지 흑자 GDP의 3% 이상, 일방적이고 반복적인 외환시장 개입 등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교역상대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반면 구체적 조건 없이 대미 무역흑자국이나 경상수지 흑자국에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는 종합무역법을 동원하면 중국을 보다 쉽게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미국 무역전문매체인 인사이드US트레이드는 “트럼프 당선자가 종합무역법을 이용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무역촉진법 조건 바꿀 수도”

경제 분야 미국 싱크탱크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창립자이자 통상전문가인 프레드 버그스텐 PIIE 명예소장은 “차기 트럼프 행정부가 필요하면 무역촉진법상의 환율조작국 지정 요건을 바꾸는 방법을 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종건 KOTRA 워싱턴무역관장은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등 일전을 치르는 데 부담이 따를 경우 한국이 종합무역법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워싱턴=박수진 특파원/박종서 기자 p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