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와 거래하는 중소·소상공인 10곳 중 8곳은 불공정거래를 경함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소셜커머스 입점 후 매출은 대부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온라인 유통분야 공정거래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 조사 결과, 쿠팡 티몬 위메프 등 소셜커머스 입점 가맹업체 중 88.5%는 불공정거래를 경험했다고 27일 발표했다.

불공정거래 유형(복수응답)으로는 판매 후 수수료 등의 정산 시 판매자는 정산 관련 세부내역을 제공받지 못하는 '일방적 정산절차'(68.0%)가 가장 많았다. 소셜커머스가 판매자에게 지원하는 할인쿠폰 등의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등의 '부당한 차별적 취급'(61.0%)에 대한 경험이 뒤를 이었다. 촉박한 발주·지체상금 부과(53.0%)와 귀책사유 전가(52.0%)·대금지급 지연(45.0%) 등 순이었다.

소셜커머스 입점기업들은 그러나 불공정거래 경험에도 매출은 늘어나 실제 판로증대 효과를 봤다는 곳이 대부분이었다. 응답업체의 70.0%는 소셜커머스에 입점하고 나서 매출이 늘었다고 답했다. 평균 매출증가율은 26.5%였다. 매출이 줄었다고 한 곳은 3.5%에 그쳤다. 평균 매출감소율은 13.4%로 집계됐다. 소셜커머스별 매출 증가는 위메프 입점업체의 경우 77.1%가 매출이 늘었다고 답했다. 티몬 입점업체는 69.8%, 쿠팡 입점업체는 67.9%가 매출이 증가했다고 응답했다. 판매수수료(서버이용료 별도)는 위메프가 평균 14.5%로 가장 높았다. 티몬과 쿠팡도 각각 13.5%, 12.3%로 각각 조사됐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이밖에 쿠팡이 4월부터 약관을 고쳐 상품정보 게시·홍보·판매촉진 용도로 입점업체의 상품콘텐츠를 복제·전시·배포할 권리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상 대가 없이 판매자의 지식재산권을 공유하겠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국내 온라인 상거래는 규모가 지난해 53조원을 넘어서면서 대형마트·슈퍼마켓·백화점과 함께 주요 유통채널로 자리 잡고 있다”며 “오픈마켓·배달앱·소셜커머스를 대상으로 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