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차량 동승자는 보험금 40% 덜 받는다
음주운전 못 막은 책임 물어
사망·후유장애 위자료 인상
입원간병비도 지급하기로
금감원이 이번에 개정하는 표준약관은 책임보험(대인배상1)에 관한 내용이다. 현행 사망위자료는 4500만원(19세 이상~60세 미만)이다. 하지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최대 1억원까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교통사고 피해자 10명 중 7명꼴로 표준약관이 아니라 법원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받거나, 보험사와 합의(특인처리)해 법원 위자료 판결예상액의 70~90%를 받는 게 현실이다. 금감원은 이런 문제점을 감안해 사망위자료를 8000만원(60세 미만)으로 높이기로 했다. 교통사고로 큰 부상을 입을 때 지급받는 후유장애 위자료도 대폭 올리기로 했다. 60세 미만의 사고 피해자가 식물인간 또는 사지마비 상태가 된 경우 지금은 3150만원의 위자료를 주던 것을 680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장례비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릴 방침이다.
교통사고로 중증상해를 당한 피해자를 위해 입원간병비를 지급하는 조항도 신설된다. 지금은 식물인간, 사지마비된 때에만 가정간호비를 주는데 앞으로는 상해 1~5등급 피해자도 간병비를 보험금으로 지급받는다.
금감원은 사고차량 동승자에 대한 과실비율도 바꿨다. 현행 표준약관은 음주운전 차량에 탔다가 교통사고로 장애·부상을 입은 동승자에 대해 대인배상 보험금을 덜 지급하는 규정이 없다. 하지만 내년 3월부터는 음주운전 차량임을 알고도 함께 탔다가 장애·부상을 당하면 대인배상 보험금 중 40%를 뺀 나머지만 지급받는다. 금감원은 “음주운전을 막을 책임이 있는 동승자도 처벌한다는 정부 방침과 법원 판례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