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금융소비자가 은행과 증권회사 등에 맡겨 운용하는 정기예금형 특정금전신탁도 예금자보호 대상에 포함된다. 은행이 영업정지되거나 파산하면 예금자가 1주일 안에 최대 5000만원까지 원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도 새로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예금자보호제도 개선방안을 내년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25일 발표했다. 그동안 예금자보호를 못 받던 정기예금형 특정금전신탁이 내년 하반기부터 예금자보호 대상에 추가돼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되거나 파산하더라도 원금·이자를 합해 최대 5000만원까지 되돌려받을 수 있다. 또 은행의 영업정지·파산 때 예금자가 영업인가 취소일부터 1주일 안에 원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2020년께 시행될 예정이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