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이 10년차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희망퇴직에 2800여명이 신청했다. 2010년 3244명이 희망퇴직한 이후 최대 규모다.

신청자 대부분의 퇴직이 받아들여지면 KB국민은행의 직원은 약 2만명에서 1만7000여명으로 대폭 줄어든다. 다른 시중은행들은 1만5000여명 수준이다.

국민은행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최종 인원을 확정할 예정이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부분의 퇴직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

10년차 이상으로 임금피크제에 해당하지 않는 사무직원, L1(계장·대리), L2(과·차장), L3(부지점장·팀장), L4(지점장) 등은 36개월치 급여를 일시에 받을 수 있다.

기존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과 내년에 임피제에 들어가는 희망퇴직자는 27개월치 급여가 퇴직금으로 일시 지급된다.

희망퇴직을 신청한 직원은 내년 1월 20일까지 근무한다. KB국민은행은 지난해 45세 이상으로 한정해 희망퇴직을 시행한 바 있다. 대상 인원 5500여명 가운데 1100여명이 퇴직했다.

KB국민은행은 직원들의 제2의 인생 설계를 위해 각종 전직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