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침체와 수출 감소의 이중고에 시달리는 중소기업들 앞에 또 ‘비상등’이 켜졌다. 토·일요일에 일한 근로자에게 휴일수당에 초과근로수당까지 가산해 지급할 것인지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임박했기 때문이다.
기업 '중복 휴일수당 12조' 부담할 판
대법원이 ‘휴일수당과 초과근로수당을 모두 줘야 한다’는 하급심(14건 중 11건)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기업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연간 12조원대(한국경제연구원 추산)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중소기업이 떠안게 될 금액이 8조원을 넘는다. 지금은 휴일에 일하더라도 통상임금의 50%만 가산해 지급하지만 중복 할증되면 100%(휴일수당 50%+초과근로수당 50%)를 더 줘야 한다.

22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대법원에 쌓여있는 휴일수당 중복 할증 관련 소송은 14건에 달한다. 대법원은 조만간 판결을 내리기로 하고 심리 일정을 조정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부터 중소기업(근로자 300명 미만)에도 정년 60세가 의무화되는 데다 휴일근로수당 중복 할증까지 현실화하면 2013년 통상임금 판결 때처럼 줄소송과 함께 영세기업들의 줄도산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은 “정년 60세 연장 하나로도 큰 부담”이라며 “휴일수당을 중복 할증하지 않는 방향으로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지만 국회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속에서 ‘노동개혁=재벌과의 뒷거래’라는 일부 노동계의 주장을 의식해 법안 처리에 손을 놓고 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소 5년, 10년은 내다보고 추진한 노동개혁이 좌초하면 다음 정권에도 부담이 될 것”이라며 “현장 혼란을 막기 위해 국회에 계류된 노동개혁 법안 중 근로기준법 개정안이라도 통과시켜야 한다”고 호소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