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만나는 복잡하고 다양한 세무 문제를 국세청이 사전에 해결해 주는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국세청은 2008년 10월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를 도입한 이후 21일까지 4302건이 접수됐고 이 중 4180건은 처리 완료됐다고 발표했다.

이 제도는 미국 등 선진국의 ‘사전 해석(advance ruling) 제도’를 벤치마킹했다. 납세자들이 특정 거래의 세무 처리에 궁금증이 있으면 세금 신고를 하기 전에 국세청에 질의하고 국세청은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신속하게 제공한다. 납세자가 답변 내용에 따라 세무처리를 했다면 나중에 국세청은 이와 다르게 추징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