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대상이 150병상 초과 병원에서 30병상 이상의 병원급으로 확대된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확대에 편승한 비급여 진료비의 경쟁적인 증가로 국가 전체적인 의료비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과 연계한 의료비 경감 방안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 기관 대폭 확대와 비급여 항목 코드·명칭의 단계적 표준화 및 공개 확대, 진료비 세부내역서 표준양식 마련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비급여 진료비용은 현재 150병상 초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요양병원 포함)만 공개하고 있지만, 내년 4월부터는 모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3천739곳이 공개해야 한다.

복지부는 "병원급부터 진료비용 공개를 적용하고 향후 의원급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금은 52개 비급여 항목의 가격을 공개하고 있지만, 연내 100개 항목으로 늘어나고 내년에는 200개로 확대된다.

복지부는 비급여 진료비 현황을 분석해 계속 공개할 방침이다.

비급여 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비 세부내역서 표준양식도 마련된다. 복지부는 의료·소비자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서식 형태와 필수 기재항목(진료항목, 코드, 금액, 급여·비급여 여부 등)을 정할 방침이다.

내년 상반기 법령 개정과 전산체계 개편을 마치면 하반기부터 모든 의료기관이 표준양식을 따라야 한다.

복지부는 사회적으로 필요가 크거나 건강보험 정책과 관련이 있는 비급여 진료항목부터 먼저 표준화하기로 했다.

비급여 진료는 의료기관별로 관리코드와 명칭, 정의가 제각각이고, 가격 역시 차이가 크다.

이 때문에 비급여 진료를 비교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았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기 위해 4대 중증질환 관련 비급여 진료 등을 계속 발굴해 급여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 비급여 진료를 줄이고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늘리는 정책을 펼쳐왔다.

하지만 실손보험 확산으로 비급여 진료 비중이 줄지 않아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8년 이후 62∼63% 선에서 정체를 보이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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