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안 의견 수렴 중"…리콜 결정 시 3일 내 소비자 정책 마련해야

휴대전화 리콜 때 제조사의 대책 마련 시한과 이통사 고지 의무 등을 정한 첫 가이드라인이 연말께 나온다.

휴대전화는 제조사와 이동통신사가 함께 유통에 관여해 리콜 과정이 복잡하지만 지금껏 이에 관한 정식 기준안이 없어, 올해 갤럭시 노트 7 리콜 때 큰 혼란이 일어난 바 있다.

19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제조사·이통사와 함께 이런 내용으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이동통신단말장치 리콜 가이드라인(안)' 초안을 마련, 국회·관련 부처 의견을 들어 최종안을 정해 이번 달 말 발표한다.

미래부·방통위의 가이드라인 초안은 제조사가 리콜 또는 판매 중단 결정을 내리면 사흘 이내에 이통사와 협의해 리콜에 관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리콜 정책에는 단말기 수리·교환·환불·개통철회의 기간과 장소 방법이 적시되어야 하며, 리콜 전담 고객센터 연락처와 요금 할인 등 보상 방안, 이용자 보호 사항 등도 포함되어야 한다.

제조사·이통사는 리콜 정책이 나오면 즉시 자사 웹사이트·고객센터·주요 일간지 등에 해당 정책을 공지해 소비자 혼란을 막아야 한다.

이통사는 이와 별도로 리콜 정책이 나온 지 일주일 내에 문자메시지(SMS)·이메일·우편·요금청구서 등으로 리콜 대상자에게 관련 내용을 전해야 한다.

또 리콜 기간 내에는 전담 고객상담센터를 운영해야 하며, 이 센터 때문에 생기는 비용을 사용자에게 청구하지 못하게 했다.

가이드라인 초안은 또 매끄러운 교환·환불을 위해 리콜 사태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제조사·이통사·유통점 등이 임시 협의체를 구성해 당사자 간 분쟁 해결 등 실무 논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용자가 리콜 대상 단말기를 교환·환불할 때의 이통 서비스 계약은 리콜 전의 계약을 승계하는 것이 원칙으로 하고, 이통사의 요구에 사용자가 동의하면 계약을 바꿀 수 있게 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초안은 미래부·방통위·사업자(제조사·이통사)의 의견을 종합한 수준"이라며 "리콜 주무 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나 국회 등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세부 내용이 바뀔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휴대전화 리콜은 단말기를 만든 제조사가 하지만, 정작 실무 조처는 이동통신사의 유통망이 맡아 책임 관계가 복잡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휴대전화가 리콜될 때 제조사·이통사의 업무 기준을 정하지 않으면 소비자가 교환·환불 지연 등의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적잖았다.

현행 법령에서는 단말기 제조사의 리콜 의무·책임만 정하고 있을 뿐 이통사에 관한 리콜 규정이나 기준안은 없다.

올해 갤럭시 노트 7 리콜 때도 삼성전자와 이통사 사이에 리콜 정책을 두고 혼선이 생겨, 유통망 일선에서 리콜 실무 방침이 오락가락하는 문제가 적지 않게 일어났다.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t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