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저축은행 등 2금융권 대출도 철회 가능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부터 보험·저축은행·카드·캐피털과 농협·수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 상위 20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대출계약 철회권을 시행한다.
2억원 이하 담보대출이나 4000만원 이하 신용대출을 받은 뒤 14일 이내에 원리금과 부대비용을 갚은 대출자가 대상이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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