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은행과 증권사 지점을 둔 외국계 금융회사의 임직원 겸직 규제가 풀린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5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외국계 금융회사 최고경영자 간담회에서 이 같은 규제 개선 방향을 밝혔다. 해외 금융그룹이 국내에 은행과 증권사 지점을 둔 경우 인사·총무 등 후선업무를 한 사람이 겸직할 수 있게 허용해주기로 했다. 외국계 은행 지점에는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도 허용한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