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금융회사 부실에 대비해 회생·정리계획을 미리 작성해 유지하는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은행은 15일 ‘금융회사 회생·정리제도 도입 관련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 절차를 내년 초부터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핵심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의 부실이 금융시장 혼란과 납세자의 과도한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회생·정리계획을 작성·유지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말 하나금융, 신한금융, KB금융, 농협금융을 시스템적 중요 은행 지주회사로, 우리은행을 시스템적 중요 은행으로 각각 선정했다.

제도가 도입되면 시스템적 중요 금융회사들은 위기 때 자체 노력을 통해 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는 사전 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예금보험공사는 시스템적 중요 금융회사의 자체 회생이 어려운 경우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