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는 일반인이 쉽게 이해하기 힘든 단어가 등장한다. ‘특허’라는 용어다. 면세점 사업자에 특허를 주기 때문이다.

특허는 일반적으로 과학 분야에서 쓰인다. 발명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보장해준다는 의미로 주로 사용된다. 이 특허를 면세점 사업권에 붙여주는 것 자체가 혼란스럽다는 지적이 많다.

면세점이 취득하는 특허는 행정법상 특별허가다. 행정법상 특허는 특정한 기업이나 개인에게 기존에 없던 새로운 권리나 법적 지위를 갖도록 보장해주는 것이다. 주류면허와 카지노 사업권 등도 특허에 해당한다.

면세점은 일반적으로 판매업자가 내야 하는 관세 등을 면제받기 때문에 특별한 허가라는 의미로 특허란 용어를 사용한다. 면세점 사업권을 받는 게 특혜라는 인식을 줄 수 있는 대목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관세와 부가세를 면제받으면 제품값을 내리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유통업체와의 경쟁에서 훨씬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의 허가로 사업권을 갖는 홈쇼핑에서는 특허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홈쇼핑은 면세점과 같이 5년마다 재승인을 받는다. 특허 대신 승인이라는 표현을 쓴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