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은행에서 아파트 잔금대출을 받으면 주택담보대출과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나눠 갚아야 한다. 또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80%가 넘으면 사후관리 대상으로 선정된다.

전국은행연합회는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이같이 개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발표했다. 정부의 8·25 가계부채 관리 방안과 후속 조치를 가이드라인에 반영했다.

내년 1월1일 이후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는 사업장에는 잔금대출도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잔금대출은 원칙적으로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취급된다.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아야 한다는 의미다.

신규 취급한 잔금대출에 대해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산출한다. 표준 DSR이 80%를 초과한 경우 사후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리스크 관리 등에 활용키로 했다. 변동금리 선택 시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을 고려한 상승가능금리가 적용된 스트레스 총부채상환비율(DTI)을 평가한다. 스트레스 DTI가 80%를 초과하면 고정금리 대출을 받거나 대출 규모를 줄여야 한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