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탄핵안 가결로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공공기관장 인사가 ‘올스톱’됐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가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두고도 의견이 분분하다.

12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아직 후임 인선이 마무리되지 않은 공공기관은 모두 24곳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 중에는 박구원 한국전력기술 사장(10월14일), 최외근 한전KPS 사장(11월8일), 김영학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12월11일)의 임기가 이미 끝났다. 미래창조과학부 산하에서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원장 자리가 올해 6월 취임한 권동일 원장이 4개월 만에 보유주식 문제로 사퇴한 이후 공석이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미래부가 박영아 원장의 연임을 불승인한 이후 박 원장이 거취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계속 원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공공기관장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무부처 장관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기관장 임기 만료 두 달 전쯤 임원추천위원회를 꾸린 뒤 ‘공고→서류심사→면접심사’를 거쳐 3~5명의 후보자를 추린다. 주무부처 장관이 1~2명의 후보자로 압축해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박 대통령의 직무 정지로 상황은 더욱 꼬였다. 황 권한대행이 인사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모든 인사권을 다 멈춰버리면 돌아가는 게 없으니 인사권을 행사해야겠지만 어디까지 할지에 대해서는 내부 해석과 국회와의 논의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