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주식 위탁 운용사에 주는 ‘당근책’으로 보수체계를 전향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 안정된 성과를 올린 운용사가 운용 수익 일부를 더 가져가도록 하는 방식이다.

주식 위탁 운용사의 정기평가 결과 주식 운용 수익률이 기준 수익률을 일정 부분 넘어서면 기본보수에 ‘+α’를 받는 구조로 바꿀 계획이다. 내부적으로는 2년간 주식 운용 수익률이 애초 목표한 기준 수익률을 3%포인트 이상 넘어서면 기본보수의 4%를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올해 국민연금의 주식 위탁 운용 결과가 기준 수익률을 3%포인트 이상 웃돌면 내년도 기본보수는 운용사가 올해 제시한 20bp(1bp=0.01%포인트)에서 20.8bp(20bp×1.04)로 높아진다. 다음 정기평가에서 또다시 기준 수익률을 3%포인트 넘어서면 기본보수는 21.63bp(20.8bp×1.04)로 올라가는 식이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현재 주식 위탁 운용사의 기본보수 상단은 35bp지만 업계 평균은 20bp에 불과하다”며 “벤치마크 이상의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내는 운용사가 더 많은 수수료를 가져가도록 확실하게 차별화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좌동욱/유창재 기자 leftk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