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계좌 연계된 계좌는 잔고 이전·해지 안돼"

9일부터 시행되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는 인터넷을 통해 본인의 은행 계좌를 일괄 조회할 수 있고, 소액의 비활동성 계좌는 클릭 몇 번으로 잔고 이전과 해지가 가능한 서비스다.

잔고 이전은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비활동성 계좌를 대상으로 한다.

금액 한도는 30만원 이하다.

인터넷 홈페이지(www.accountinfo.or.kr)에서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공인인증서와 휴대폰 인증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다.

잔고 이전 서비스는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정부와 은행권이 8일 발표한 계좌통합관리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인터넷뱅킹에 가입하지 않은 은행의 계좌에 대해서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가.

▲ 가능하다.

--은행창구 이용은 언제부터 가능한가.

▲ 2017년 4월부터는 은행창구에서도 조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특정계좌가 조회되지 않게 할 수도 있나.

▲ 보안계좌로 등록하면 조회되지 않는다.

-- 마이너스 통장 여부도 확인이 가능한가.

▲ 계좌 잔액이 마이너스일 경우에는 '0원'으로 표시된다.

마이너스 통장은 대출계약이므로 잔고 이전 및 해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 입출금거래 내역은 조회가 가능한가.

▲ 조회되지 않는다.

-- 증권계좌와 연계된 계좌는 잔고 이전 해지를 할 수 없나.

▲ 그렇다.

증권계좌, 펀드 등의 해지 자금이 입금되는 연계계좌는 잔고 이전·해지 서비스 대상이 아니다.

-- 일부 금액만 잔고를 이전할 수 있나.

▲ 일부 금액만 잔고를 이전하거나 여러 계좌로 잔고 이전할 수는 없으며 잔고 이전한 계좌는 해지된다.

-- 잔고 이전 해지를 취소할 수 있나.

▲ 잔고 이전 해지가 완료된 경우 취소할 수 없다.

-- 계좌 비밀번호를 몰라도 잔고 이전 해지가 가능한가.

▲ 공인인증서만으로 잔고 이전 해지가 진행되므로, 계좌 비밀번호는 입력할 필요가 없다.

-- 서민금융진흥원 기부 시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나.

▲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기부 내용이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등록된다.

-- 문의는 어디에다 하면 되나.

▲ 계좌 상세 내역 및 잔고 이전 해지 문의는 계좌개설 은행의 고객센터에 하면 된다.

시스템 이용문의는 금융결제원 고객센터(1577-5500)에 하면 된다.

(서울연합뉴스) 송광호 박의래 기자 buff2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