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전직 국회의원의 아들을 변호사로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인사 업무를 총괄해온 이상구 부원장보는 사의를 밝혔다. 김일태 금감원 감사는 8일 “(지난 10월 말부터 감찰을 벌인 결과) 서류전형에서 당시 총무국장이 평가항목과 배점을 변경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