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애플과의 디자인 특허 최종심에서 승리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두 회사의 디자인 특허 상고심에서 대법관 8명 만장일치로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고 AP통신 등 현지 언론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연방대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스마트폰 디자인 특허를 침해한 것은 전체 제품이 아니라 일부만을 포함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삼성전자가 수억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이번 상고심의 핵심 쟁점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 3건을 침해한 것에 대해 지급해야 하는 배상금 산정이 타당한지를 가리는 것이었다. 해당 디자인 특허는 △검은 사각형에 둥근 모서리 모양으로 된 특허 △액정화면에 베젤(테두리)을 덧댄 특허 △계산기처럼 격자 형태로 앱(응용프로그램)을 배열한 특허다.

삼성전자는 1심과 2심에서 애플의 해당 특허 3건을 침해했다는 판결을 받고 3억9900만달러(약 4672억원)의 배상금을 부과받았다. 이 같은 배상금은 2010년 출시된 스마트폰 ‘갤럭시S’의 전체 이익금에 해당하는 규모로, 삼성전자는 “배상액이 지나치게 많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고했다.

연방대법원은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주면서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하급심은 삼성전자가 부과받은 배상금에 대한 재산정 판결을 하게 된다. 애플은 2012년 2월 삼성전자가 자사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