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팀 = 박춘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5일 최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재정당국 기준으로 볼 때 쪽지예산은 (내년 예산안에) 들어가 있지 않다"고 말했다.

쪽지예산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 예산이나 특정 사업예산의 편성 또는 증액 등을 위해 쪽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나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에게 부탁하는 것을 말한다.

통상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 상임위 및 예결위 소위 등에서 감액과 증액을 심사한다.

상임위나 소위에서 필요성이 제기된 모든 사업은 예결위 소위 심사 책자에 반영된다.

책자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예산을 요구하면 정부는 이를 쪽지예산으로 간주하고 있다.

반면 언론에서는 최초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내용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지역구의 이해관계 등에 따라 새롭게 포함되면 이를 넓은 의미의 쪽지예산으로 보고 있다.

박 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 여야 의원들이 가리지 않고 쪽지예산을 대거 반영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렇게 밝혔다.

박 실장은 "재정당국은 국회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공식적으로 제기하지 않았으면 내년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다.

이런 기준에서의 쪽지예산은 (내년 예산안에) 들어가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 새만금 수목원 설립 등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 예산증액 요구가 많았지만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구윤철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은 "(예산심사) 책자에 있는 사업은 미리 검토가 되지만 없는 사업에 대한 예산은 검토가 안됐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쪽지예산이 나쁜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언론에서 지적하듯 정부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국회 증액 심사과정에서 의원들의 요구로 신규로 반영된 예산은 일정 부분 포함됐다는 설명이다.

박 실장은 "국회도 예산 확정권한이 있고 대의기관이니까 정부만 (예산안 편성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국회에서 새로 들어간 것도 있다"면서 "(다만) 신규사업보다는 계속 사업이 많았다"고 말했다.

박 실장은 "언론이 말하는 쪽지예산을 없애기 위해서는 증액심사과정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본다"면서 "심사방식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한다.

여러 면을 종합적으로 봐서 국회 차원에서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예산안 처리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합의에 대해 박 실장은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를 만들고 3년간 한시 지원하기로 했다"면서 "정부 입장에서는 많다고 생각해 동의하지 않았지만, 국회 합의를 받아들여서 예산안을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는 내년 8천600억원, 2018년과 2019년에는 누리과정 예산 소요분의 45%를 책임지게 된다.

국회에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4천억원 증액한데 대해 그는 "정부안에서 1조9천억원을 줄이기로 한 만큼 국회에서 4천억원이 늘어났어도 여전히 (전년 대비) 1조5천억원이 감소하게 된다"면서 "SOC 정상화가 될 때까지는 이런 것이 반복되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대통령 탄핵 또는 하야 등으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는 것과 관련해 예산 확보 여부를 묻자 "내년 대선 관련 예산이 1천801억원 반영돼 있다"면서 "(조기대선은) 생각 안 해봤고 논의해 본 적도 없다.

추후 변동사항이 생기면 예비비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연합뉴스) pdhis95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