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보험회사는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병원별 치료내역, 위자료 액수 등 자동차보험 대인배상금 지급 내역을 상세히 알려야 한다. 지금은 보험사가 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 지급총액만 통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금 지급 안내 절차 개선안을 5일 발표했다. 개선안은 내년 3월1일 이후 발생하는 교통사고 보험처리 때부터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자동차 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 피해자 측은 보험사에서 합의금과 치료비 총액만 통보받았다. 금감원은 이런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 내년부터는 보험사가 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의 종류와 위자료 등 세부항목을 알리도록 의무화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