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의혹'에 연기 전망도 나오지만 "예정대로 실시" 고수

관세청이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서울 시내면세점 4곳 등 추가 사업자 선정결과 발표를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5일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대기업이 입찰하는 서울 지역 면세점 3곳과 서울·부산·강원 지역의 중소·중견기업 사업장 3곳 등 총 6개 사업자를 새로 뽑는 특허심사 결과 발표를 오는 17일 오후 진행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최근 정부의 면세점 정책에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연루된 의혹이 불거지고 검찰 수사까지 진행됨에 따라 올해 연말 서울 시내면세점 선정이 무산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관세청은 지난 1일 "12월 중순 서울·부산·강원지역 시내면세점 특허심사를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특허심사 진행에 대한 업체들의 신뢰를 보호하고 정부의 면세점 제도 운용에 대한 일관성·예측 가능성을 위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관세청은 "법상 특허신청 업체가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특허취소를 하도록 규정한다"면서 "의혹을 받는 업체가 심사에서 사업자로 선정되더라도, 관세법상 특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거짓·부정한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판정된다면 당연히 특허가 취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세청 내부 방침대로 이달 17일 결과 발표가 이뤄지려면 늦어도 오는 9일 이전에는 신청 업체들에 프레젠테이션(PT) 절차에 대한 안내가 이뤄져야 한다는 전망이 나온다.

관세청은 작년 11월 특허심사 때에도 공정성 시비를 피하고자 발표일을 토요일로 정했다.

그러나 이날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가 시작되는 등 변수가 많은 만큼 이번 면세점 선정 일정에 갑작스러운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대외적으로 면세점 선정 일정이 공표 되지 않았지만, 이달 중순 발표한다고 못 박은 상황이어서 (발표 시기로) 다음 주쯤이 유력한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검찰 수사에 국정조사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확실한 게 과연 뭐가 있겠느냐"면서 "특허심사가 예정대로 진행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허 심사일정이 정해지면 관세청은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관세청, 중소기업청 등의 정부위원과 학계, 시민사회단체, 연구기관, 경제단체 등에서 선발된 10∼15명으로 구성되는 민관합동 특허심사위원회를 가동해 심사 절차에 착수한다.

관세청은 이번 결과 발표 때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명은 물론 해당 업체의 총점과 세부항목별 점수까지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d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