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율 7%로 인하

명단이 공개되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기준이 체납·포탈액 3억원 이상에서 2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투명성 요건을 갖춘 성실 공익법인이라고 해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주식보유한도가 10%에서 5%로 축소된다.

은행·저축은행·보험사·증권사·신용카드사뿐만 아니라 대부업체에도 수익 금액의 0.5%를 교육세로 내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 2억원 이상 세금 체납·포탈하면 명단 공개

지금까지 체납·포탈세액이 3억원 이상이면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을 공개하도록 했지만 국회 수정안에는 공개 대상이 '체납·포탈세액이 2억원 이상인 자'로 확대됐다.

명단 공개에도 계속되는 세금 체납을 줄이고 성실 납세를 유도하기 위한 고육지책인 셈이다.

수정안에는 납세의무자가 징수 유예를 신청할 때 제공하는 납세담보의 면제 사유도 신설됐다.

납세자가 사업상 어려움에 처한 경우 연장된 납부기한까지 해당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면 납세담보가 면제될 수 있다.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임박해 납세자가 세금이 너무 많다며 세액을 바로잡을 것을 요청하는 경우 경정청구일로부터 2개월간 부과제척기간을 추가로 인정하기로 했다.

부과제척기간에 임박해 경정청구를 하더라도 여유 기간을 제공함으로써 권리구제를 원만히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 국선대리인 제도 확대 운영

납세자가 조세 불복을 준비할 때 국선대리인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지방국세청 등에 대한 이의신청, 국세청 본청에 대한 심사청구에 대해서만 국선대리인 제도가 운영됐지만 앞으로는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에도 국선대리인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안에는 이의신청 결정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수정안에는 현행 30일을 유지하되 30일 내 납세자가 항변하는 경우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세무서장이 고액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국세 체납처분을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세청에 국세 체납처분 권한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됐다.

◇ 성실공익법인이라도 대기업집단과 특수관계면 주식보유한도 5%

지금까지 공익법인에 출자한 의결권 있는 주식의 5%까지 증여세를 면제하면서 외부회계감사, 결산서류 공시 등 투명성 요건을 갖춘 '성실공익법인'에 대해서는 10%까지 면제 범위를 확대해줬다.

하지만 수정안에는 성실공익법인이라고 해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일반공익법인과 마찬가지로 5%까지만 증여세가 면제되도록 했다.

그리고 성실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출연재산가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매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하고 5% 초과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내용을 공시하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이는 일부 대기업 오너 일가가 공익법인에 주식을 넘겨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고 동시에 공익법인을 통해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성실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 축소 조항은 내년 7월 1일 출연·취득하는 지분부터 적용되며 사후관리 강화 조항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 상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율 인하

지금까지 상속·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10%를 세액공제 해줬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세액공제율을 10%에서 7%로 낮추는 것으로 수정됐다.

가업상속·영농상속공제 사후관리 조항을 위반하면 공제액에 대한 이자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또 정부안에서는 가업상속 법인 사후관리 내용 중 가업용 자산의 20% 이상 처분을 제한한 조항이 삭제됐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다시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바뀌었다.

◇ 대부업체에도 교육세 납세 의무 부과
지금까지 금융사에만 부과돼왔던 교육세가 대부업자에도 부과된다.

은행·저축은행·보험사·증권사·신용카드사 등은 현행 교육세법에 따라 수익금액의 0.5%를 교육세로 납부하고 있지만 대부업체는 유권해석에 따라 교육세를 내지 않았다.

국회를 통과한 교육세법 수정안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가 교육세 납부의무자 중 하나로 추가됐다.

올해 말로 항공기 부분품 및 원재료 관세 100% 감면 기한이 끝나면서 내년 1월부터 축소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감축 일정이 2년간 유예됐다.

이로써 100% 감면 기한이 앞으로 2년간 연장되며 2019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감면율이 축소 적용된다.

반도체 제조용 장비 부분품 및 원재료에 대한 관세 감면 일정도 1년간 더 미뤄진다.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roc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