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조건에 '주택' 폐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내용을 보면 정부가 2019년까지 연장할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간은 2018년까지로 1년 단축됐다.

또 대기업의 연구개발(R&D) 비용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을 하향 조정하는 등 대기업이 혜택을 보던 각종 비과세·감면의 축소가 이뤄졌다.

◇ 총급여 7천만∼1억2천만원, 카드공제한도 2018년부터 250만원으로 낮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대부분의 월급쟁이들이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 과정에서 세부담을 가장 많이 덜 수 있는 항목 가운데 하나다.

이 때문에 관련 조항이 예정대로 올해 말 폐지될 경우 근로소득자들의 큰 반발이 예상돼 일몰 연장 여부를 두고 정부가 고심을 거듭했다.

정부는 지난 7월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서민·중산층 세부담 경감을 위해 카드 공제를 2019년까지 3년 연장하되 공제한도를 급여수준별로 차등적용하기로 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의 공제한도가 유지되지만 1억2천만원 초과자는 내년부터 200만원으로, 7천만∼1억2천만원은 2019년부터 250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그러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카드 공제 적용기한은 2018년 말까지로 1년 줄었다.

총급여 7천만∼1억2천만원 구간 공제한도를 250만원으로 낮추는 시점도 2018년으로 1년 앞당겼다.

◇ 근로·자녀장려금 받기 쉬워진다…주택요건 '폐지'

저소득층이 근로·출산장려금을 지원받는 요건이 한층 완화된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세금 환급 형태로 지원금을 주는 제도다.

자녀장려금은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됐다.

애초 정부는 신청자격 가운데 '무주택 또는 1주택(일시적 2주택 포함) 이하 보유 가구' 규정을 '2주택 이하 보유 가구'로 완화하고자 했다.

그러나 국회 논의에서 주택 관련 요건은 아예 폐지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근로장려금 산정액이 1만5천∼3만원일 경우 3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한이 지난 뒤에 신청하는 바람에 산정액을 10% 깎이는 경우, 감액 후 금액이 3만원 아래로 내려가면 무조건 3만원을 주는 것으로 바꿨다.

한편 외국인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과세특례 단일세율을 17%에서 19%로 인상해 적용하는 기한은 2019년 말에서 2018년 말로 1년 단축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에 경력단절여성을 포함키로 했다.

이 혜택은 재취업일부터 3년간 적용된다.

무주택자인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에게 월세세액공제율을 10→12%로 높여주기로 했던 방안은 보류됐다.

정부는 앞으로 적용대상과 공제율 등 여건을 추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 중소기업·청년창업 세제지원 대폭 강화

청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은 더 늘리기로 했다.

제조업 등 28개 업종의 창업중소기업에 소득·법인세 절반을 5년간 깎아주기로 한 것과 관련, 이중 청년기업에 대해서는 최초 3년간 감면율을 75%까지 확대한다.

내년 초부터 창업하는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2018년 말까지 적용된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은 의원·치과의원·한의원으로 확대된다.

단 수입금액에서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이고,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감면을 받을 수 있다.

10년 이상 계속사업한 '장수 성실중소기업'은 특별세액감면율을 10% 더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 대기업 비과세·감면 혜택은 축소

반면 대기업에 돌아가는 각종 비과세·감면 혜택은 조정된다.

먼저 R&D 비용에 적용되는 기존 세액공제율이 당기분의 2∼3%(기본 2% + 추가 1%)였던 것에서 1∼3%(기본 1% + 추가 2%)로 바뀐다.

R&D 비용 증가분에 적용되던 공제율도 40%에서 30%로 줄어든다.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의 경우, 대기업에 적용하는 공제율을 7→5%로, 중견기업은 8→7%로 줄였다.

다만 중소기업 공제율은 정부 원안대로 10%가 적용된다.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은 기업 규모별로 좀더 차등을 두기로 했다.

대기업은 중견기업과 같은 7%를 적용하기로 했던 것에서 3%로 대폭 낮췄다.

중소기업은 10%가 유지된다.

◇ 오는 5일부터 노후 경유차 교체하면 소비세 최대 100만원 깎아준다

올 하반기까지 2006년 12월31일 이전 신규 등록한 낡은 경유차를 폐차하고 승용차를 구입하면 개별소비세를 70%까지 깎아준다.

단 해당 차량을 올해 6월30일 현재 등록한 소유자에게만 적용된다.

노후경유차 1대당 신차 1대에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폐차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노후경유차를 말소등록하고, 2개월 이내에 새 차를 구입해 등록해야만 한다.

차량당 감면 한도는 100만원이다.

개소세와 연계된 교육세(30만원), 부가세(13만원)를 고려하면 최대 143만원까지 새 차량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

요건이 맞지 않는데도 소비세 감면 혜택을 받았다가는 감면세액의 10%를 가산세로 추징당한다.

노후경유차 교체시 세혜택은 오는 5일부터 내년 6월말까지 출고/수입된 차량을 신규등록 하는 경우 적용된다.

◇ 박물관·미술관 옮길때 양도세 분할납부 허용

2019년 말로 일몰이 연장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세제지원 적용대상에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이 추가됐다.

상생협력 출연시 세액공제율은 7→10%로 올랐다.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은 2019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던 것을 2018년 말로 단축했다.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도 마찬가지로 1년 줄어들었다.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는 대기업(3→1%)과 중견기업(5→3%), 중소기업(7→6%) 모두 공제율을 줄여 2019년까지 연장 적용한다.

한편 박물관 등을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3년 거치, 3년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과세특례가 새로 마련됐다.

적용대상은 등록 후 3년 넘게 운영한 박물관·미술관·도서관·과학관으로, 이전 목적으로 건물 및 토지를 2019년 말까지 양도하는 경우 적용된다.

다만 과세특례를 받아놓고 시설을 옮기지 않거나 이전·개관한 뒤 3년 내에 폐관·처분할 경우에는 이자를 붙여 양도소득세를 물어야만 한다.

한편 장애인 운동경기부를 설치해 운영하는 기업에 과세특례를 확대하는 방안, 내국법인의 장기임대주택 리츠·펀드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안 등은 국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백지화됐다.

(세종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d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