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주식 한종목 10억 이상 보유시 양도세…가족회사 접대비 한도 축소
전세비과세 2년 연장, 고소득자 연금세액공제 축소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입예산부수법안 12건은 여야의 첨예한 대립 끝에 일부는 정부 원안이, 일부는 절충안이 채택됐다.

법인세의 경우 야당이 합심해 주장한 세율 인상이 빠졌다.

대신 소득세는 세율 인상과 과표구간 신설 등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가 합의됐다.

주식 양도소득이 과세되는 대주주 범위가 2단계에 걸쳐 강화되고, 가족회사 접대비 인정 한도가 축소되는 등 과세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 과표 5억원 초과 초고소득층에 40% 세율 적용
소득세법에서 가장 중요한 개정 사항은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다.

여야는 소득세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내년부터 세율을 현행 38%에서 40%로 올리기로 했다
현재는 과세표준 1억5천만원 초과에 대해 일괄적으로 38%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소득세 최고세율이 40%대가 된 것은 2001년 이후 16년 만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대상자는 4만6천명이다.

세수 증대 효과는 연 6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 소형주택 전세보증금 비과세 2년 연장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소형주택 임차 비과세 특례도 2년 연장하되 소형주택의 범위를 축소했다.

현재 3주택 이상 보유자가 3억원 이상의 전세보증금을 받으면 간주임대료를 산출해 3억원 초과분의 60%에 대해 이자상당액(이자율 연 1.8%)을 과세하고 있다.

다만 전용 85㎡ 이하로 기준시가 3억원 이하는 주택 수에서 빼주는 소형주택 특례가 적용되는데 내년부터는 전용면적 60㎡ 이하, 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기준이 조정된다.

내년부터 저축성보험 가입자는 가입기간 10년 이상, 시행령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또 총급여 1억2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의 경우에는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를 기존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출산 장려책의 일환으로 난임시술비에 대해서는 2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 2020년부터 한종목 10억원 이상 보유시 양도세 과세
소득세법 개정안은 또 주식 양도소득이 과세되는 상장법인 대주주 범위를 2단계에 걸쳐 확대하는 방안을 담았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법인의 경우 현재는 지분율 1% 이상이거나 종목별 보유액 25억원이 넘으면 과세하고 있지만, 2018년 4월부터는 보유액 기준을 15억원으로 낮춘다.

다시 2020년 4월부터는 10억원 이상으로 기준이 더 엄격해진다.

코스닥은 종목별로 지분율 2% 이상 또는 보유액 20억원부터 과세하던 것을 지분율 기준은 유지하되 보유액 기준은 2018년 4월부터 15억원, 2020년 4월부터 10억원으로 각각 하향조정한다.

◇ 가족회사 접대비 인정 한도 축소
고소득자의 탈세 창구로 활용되는 가족회사에 대한 세제혜택도 축소된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부동산임대업 등 특정 요건을 만족하는 가족회사에 대해 접대비 한도를 현행 1천200만원(중소기업은 2천400만원)에서 대폭 줄이기로 했다.

구체적인 적용 대상은 시행령에서 규정할 계획이다.

이들 법인의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비용 손금산입 한도 역시 8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축소된다.

◇ 기업소득환류세제 계산시 배당은 50%만 인정
법인세법 개정안은 또 내년부터 기업소득이 배당보다는 임금 증가로 더 많이 환류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기업소득환류세제 계산 시 배당은 50%만 인정하기로 했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투자, 배당, 임금 증가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시행하지 않는 기업에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제도로 2017년 말까지 한시 운영된다.

정부는 당초 투자와 임금증가, 배당의 가중치를 1 대 1 대 1로 제도를 설계했다가 올해 세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임금증가액의 가중치는 150%로 높이되 배당은 80%로 축소했다.

국회 논의과정에서 배당의 가중치는 다시 50%로 낮아졌다.

분식회계를 시인하고 법인세를 돌려받게 된 대우조선해양 사례를 막기 위해 분식회계로 인한 경정 시 매년 과다 납부한 세액의 20% 한도에서만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지급 조항은 폐지하기로 했다.

(세종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pdhis95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