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업체, 케이블 광고 못 내보낸 사연
개인 간(P2P) 대출업계와 대부업계가 핀테크(금융+기술)의 한 분야인 P2P 대출을 소개하는 케이블TV 광고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P2P 대출업체인 8퍼센트는 배우 공형진 씨를 앞세워 케이블TV 광고를 제작했으나 한국대부금융협회의 광고물 심의에 걸려 한 달 넘게 방영하지 못하고 있다. 8퍼센트는 한국대부금융협회에 신청한 TV광고물 심의에서 지난 10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반려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P2P 업체들은 법규 미비로 대부업으로 등록한 뒤 영업하고 있어 협회의 광고물 심의를 받아야 한다.

대부업 광고를 심의하는 대부금융협회는 일반적으로 5일 이내에 심의해 허위·과장 등 규정 위반 소지가 없으면 대부분 승인해주지만 8퍼센트는 브랜드 때문에 이를 통과하지 못했다. 협회 관계자는 “8퍼센트라는 브랜드를 강조하면 소비자가 대출금리가 연 8%인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며 “P2P 업체에서 이뤄지는 대부분 대출이 연 8%가 넘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8퍼센트 관계자는 “상표 노출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협의하고 있다”면서도 “브랜드를 노출할 수 없다면 광고하는 의미가 없어 고민”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대부업계가 급성장하는 P2P 업체를 견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P2P 업체들은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 자금을 돈이 필요한 수요자에게 대출하는 중개 역할을 하고 있어 대부업체와 고객층이 일부 겹친다.

P2P 업체들이 지난 6월에도 TV 광고를 놓고 대부금융협회와 마찰을 빚어 괘씸죄에 걸린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협회 관계자는 “심의위원회 위원 10명 중 위원장을 제외한 전원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됐다”며 “원칙에 따라 공정한 심사를 할 뿐이며, 불공정 심사 의혹은 터무니없다”고 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