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일부터 10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승용차를 사면 최대 143만원까지 세금을 깎아준다.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2년 더 연장된다.
[새해 '400조 슈퍼예산' 확정] 노후 경유차 교체시 최대 143만원 혜택…소규모 임대사업자 비과세 2년 연장
여야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세법개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2016년 12월31일 이전에 등록한 노후 경유차를 교체하면 세제 지원을 해주는 방안이 포함됐다. 개별소비세를 대당 100만원 한도 내에서 70%(5.0%→1.5%) 깎아주는 것이 골자다. 100만원을 감면받을 경우 개별소비세와 연계된 교육세(30만원), 부가세(13만원) 등을 고려하면 최대 143만원까지 새 차를 싸게 살 수 있다. 노후 경유차 보유자 수는 318만명가량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우선 저소득 근로가구에 연간 최대 189만원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에서 주택 요건이 빠졌다. 2주택자라도 부부 합산 연 소득이 2500만원 미만이고 가족 구성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4000만원보다 적으면 내년부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노란우산공제’의 공제 한도도 소득에 따라 달라진다. 소득 4000만원 이하 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제 한도는 500만원으로 상향된다. 소득 1억원 초과는 공제 한도가 200만원으로 축소되고 소득 4000만원 초과~1억원 미만은 현행 300만원으로 유지된다. 난임시술비 세액공제율은 현행 15%에서 20%로 올라간다. 출생·입양 공제액은 현재 아이 한 명당 30만원에서 내년부터 둘째는 50만원, 셋째부터는 70만원으로 오른다.

임대소득 연 2000만원 이하 소규모 임대사업자에 대한 비과세가 2018년까지 2년 연장됐다. 소형주택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비과세도 2년 더 연장됐다. 현재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전세보증금 합계 금액이 3억원을 넘으면 일정 금액을 임대료로 간주해 소득세를 부과하는데, 전용면적이 85㎡보다 작으면서 기준시가가 3억원에 못 미치면 세금을 면제해 주는 소형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