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법률구조공단도 법률지원 나서
대구시는 서문시장 4지구에 대형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태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유관기관간의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기위해 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대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에 들어갔다.

대구시는 30일 서문시장 화재발생 이후 당일 새벽 4시 30분 상황판단회의를 가진 결과 재산피해와 재난의 영향이 사회·경제적으로 광범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키로 했다고 밝혔다.
1일 오전 8시 30분 열린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2차)에서는 화재진압 상황을 보고 받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중구 통합지원본부는 피해 상인들을 위한 대체 상가 장소 검토, 생활안정자금, 경영안정자금 신청준비 등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대구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통시장의 재해·재난 예방을 위한 구조개선사업 증액건의, 금융지원 검토(대체상가, 화재건축물 복구융자, 세제지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신청 등을 검토한 뒤 빠른 시일 내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대책본부는 오후 5시 유관 기관이 참여한 첫 번째 합동회의(재난안전대책본부 3차 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에는 국세청,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청, 경찰, 전기·가스·통신 등의 기관이 참여해 향후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권영진 대구시장(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서문시장 4지구 화재와 관련해 상인들에 대한 지원과 수습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대구지부(지부장 이창우)는 대구서문시장 화재 피해자들의 아픔에 동참하고, 신속한 법적지원을 하기 위해 변호사 2인 직원 2명으로 구성된 ‘대구서문시장 화재사고 피해자 법률지원단’을 1일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대구=오경묵 기자 okmoo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