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내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된 ‘소득세 인상 법안’과 관련해 소득 재분배 효과를 높이려면 소득세 인상보다 각종 공제 수준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한경연은 30일 내놓은 ‘소득세 부담, 누진도, 소득재분배 효과의 국제비교’ 보고서에서 우선 한국의 소득세 과세자 비율이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주요국에 비해 현저히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수의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율을 높일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높은 소득공제·면세점 수준을 낮춰 과세자 비율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2013년 기준 한국의 근로소득세 과세자 비율은 67.6%로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영국은 96.7%로 과세자 비율이 가장 높았고, 이어 호주 74.9%, 캐나다 71.7%, 미국 64.1%, 아일랜드 61% 순으로 나타났다.

2014년엔 근로소득세의 특별소득공제 항목 중 상당수를 특별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과세자 비율이 51.9%로 더 내려갔다.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소수의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높은 소득세율을 부과하고 다수를 면세자로 유지하는 세제는 소득세의 소득 재분배 효과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며 “한계세율 인상보다 지나치게 높은 소득공제·면세점 수준을 낮춰 과세자 비율을 높이면서 세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