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만14세도 여권있으면 스마트폰으로 금융거래"
이에 따라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 고객들도 스마트폰을 통해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됐다.
여권 사진을 찍어서 써니뱅크에 등록한 후 가입 신청을 하면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써니뱅크를 이용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비대면 실명확인도 준비 중이며 관련 정책에 따라 이를 내년 중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신한은행은 써니뱅크를 이용해 은행, 카드, 증권, 보험까지 신한금융그룹의 금융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신나는 한판' 서비스도 새롭게 선보인다.
써니뱅크 로그인만으로 예금 잔액 조회, 신용카드 거래내역 및 결제금액, 보유 주식 조회, 보험 보장내용 등을 써니뱅크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송광호 기자 buff2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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