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벤처캐피털(VC) 업계는 큰 변화를 맞이한다. 벤처투자의 근거 법령인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벤특법)’이 일몰되는 것을 계기로 새로운 법령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돼서다. 업계에서는 벤특법의 상시법 전환, 유사 법안과의 통합, 규제 최소화 등이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997년 제정된 벤특법은 당초 10년 동안만 운영키로 한 특별법이었다. 그러나 2007년 일몰 시점이 다가오자 10년을 연장했다. 현행 법은 내년을 끝으로 효력이 끝난다. 중소기업청은 관련 법안 재개정을 위해 연구용역을 산업연구원 등에 준 상태다.

현재 벤특법 개정과 관련해 가장 많이 논의되는 부분은 벤특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창업지원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벤처투자 관련 3개 법을 합치는 것이다. VC업계는 이들 3개 법안을 통합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 관계자는 “VC에 대해 여러 법에서 다루는 것은 비효율”이라며 “일단 중소기업청이 맡고 있는 벤특법과 창원지원법을 합친 뒤 순차적으로 금융위원회가 주관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까지 통합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벤처기업과 관련된 모든 법령을 하나로 묶는 큰 그림을 그리자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일몰법인 벤특법을 상시법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어느 정권이 들어서도 ‘벤처기업 육성’이란 정책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VC업계에선 벤특법을 개정할 때 쓸데없는 규제도 함께 없애야 한다고 강조한다. 투자 의무비율, 소진 기간 등 VC들의 자율적인 투자를 막는 규제가 많기 때문이다.

김태호 기자 highk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