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에 막대한 손실끼치고도 반성 안 해"

검찰이 부실기업 인수로 회사에 1천6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준양 전 포스코 그룹 회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정 전 회장의 결심 공판에서 "성진지오텍같이 포스코 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업체를 무리하게 인수해 포스코에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끼치고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이 2010년 인수 타당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플랜트업체인 성진지오텍 지분을 인수해 회사에 1천592억여원의 손해(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끼쳤다며 그를 재판에 넘겼다.

정 전 회장은 거래업체인 코스틸의 납품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이 회사 박재천 회장으로부터 골프 접대 등 490만원 상당의 향응과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인적 유착 관계에 따라 대기업이 관련 업체를 밀어주는 부조리한 거래 관행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을 통해 문제점을 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정 전 회장의 변호인은 이에 "정 전 회장은 임무를 위배해 포스코에 손해를 끼치고 성진지오텍 전정도 전 회장에게 이익을 얻게 한다는 의사가 없었던 만큼 배임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배임수재 혐의도 "유일한 증거는 박재천의 진술인데 신빙성이 없다"며 "유죄로 인정할 증명이 하나도 없는 만큼 이 부분 또한 무죄"라고 주장했다.

정 전 회장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13일 이뤄진다.

재판부는 이날 정 전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도 별도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정 전 회장은 2009년 포스코 신제강공장 건설 중단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 측근이 실소유주인 티엠테크에 일감을 몰아주는 수법으로 12억원 상당의 이익을 건넨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21일 열린 뇌물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공여자인 정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수수자인 이 전 의원에겐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s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