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주택공급 물량을 줄여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늦추겠다는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았다.

핵심은 두 가지다. 가계부채 급증의 ‘주범’인 중도금 집단대출과 상호금융권 대출을 조이고, 총체적 상환능력심사(DSR)를 도입해 빚이 많은 개별 차주(借主)의 부채를 관리하겠다는 게 골자다.

정부는 먼저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미상환 중도금 포함)에 대해 처음으로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로 했다. ‘집단대출은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적용이 어렵다’는 기존 주장을 바꿨다. 적용 대상은 내년 1월1일 이후 분양공고를 내는 사업장이다.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적용으로 내년부터 잔금대출을 받기가 한결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대출을 받으려면 근로소득원천명세서 등 소득증빙 서류를 내야 한다. 대출방식도 비거치식 분할상환만 허용된다. 앞으로 금리가 오를 경우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스트레스 총부채상환비율(DTI)’도 받아야 한다. 정부는 잔금대출을 통상 분양 후 2~3년 뒤부터 받기 때문에 즉각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내년 1월1일 이전에 분양공고를 내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3조~4조원 규모의 입주자전용 보금자리론을 만들어 잔금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잔금대출에 대한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적용으로 2019년 이후 매년 1조원가량의 가계부채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농·수협, 신협 등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도 내년 3월부터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주택구입용 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이 60% 이상인 대출 △신고소득(이자소득, 배당금, 지대, 임대료 등) 제출자 등이다. 소득증빙이 어려운 농·어업인을 위해선 농촌진흥청이나 통계청의 소득추정자료를 활용해 대출심사를 하기로 했다. 이런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출만기에 상관없이 매년 대출원금의 30분의 1 이상을 나눠 갚아야 한다. 정부는 다만 3000만원 이하 소액대출, 만기 3년 미만의 단기대출에 대해선 이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또 다음달부터 DSR도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DSR은 개인의 예상소득 대비 금융권 부채의 비율을 뜻한다. 정부는 금융회사들에 DSR을 우선 대출심사용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했다. DSR이 높은 차주에 대해선 금융사들이 자율적으로 대출만기를 줄이거나, 대출한도를 축소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태명/문혜정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