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이 지난 2014년 2월 김승연 회장의 횡령·배임사건 파기환송심 선고를 앞두고 최순실씨에게 김 회장 석방 민원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한화그룹 측은 24일 "민원을 한 적이 없고,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한화 측은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법원 판결을 민원의 대상으로 생각할 수도 없었고, 당시 최씨의 비중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선고 하루 전에 집행유예 판결이 나온다는 전갈을 받았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서도 "재판 결과는 당일 판결을 통해 확인했고, 하루 전 미리 알려줬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한화 측은 "이런 추측은 사법부의 권위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라며 "판결 전 결과 누설은 최순실씨를 너무 과대평가한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한화는 또 김 회장의 3남 김동선씨가 보도에 언급된 것과 관련해 "김동선 팀장은 같은 승마선수로서 경기장에서 정유라씨와 최씨를 조우한 적이 있으나, 기사 내용처럼 재판 일로 만나겠다는 것은 생각도 한 적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한화는 이어 "그룹 측의 어떤 액션도 없었다"면서 "(김 회장 부인인) 서영민 여사와 최씨의 만남이 성사되지 않았다고 (보도에는) 표현했는데, 만나고 싶다는 뜻을 표명한 사실도 전혀 없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한화는 "최순실씨에게 (김 회장) 석방 민원을 하지도 않았지만, 만약 청탁을 해서 어떤 이득을 봤다면 당시 최씨의 관심이 가장 컸던 승마협회 회장사를 집행유예 나오고 불과 두 달 만에 공개적으로 사퇴 표명한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면서 "최씨와 잘 알고 있었다면, 그룹의 당면 현안으로 언론에 인용되고 있었던 사면 건에 활용하지 않았겠냐. 2015, 2016년 두 번이나 진행된 사면을 왜 받지 못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일부 언론은 이날 한화그룹 핵심관계자의 증언을 인용해 "김 회장 부인 서영민씨와 그룹 경영진이 2013년 말부터 최씨에게 '김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고 선고 하루 전(2014년 2월10일)에 집행유예 판결이 나온다는 걸 미리 알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김 회장 석방 민원을 진행한 이는 김충범 전 비서실장(당시 부사장)이고 최씨는 처음엔 한화 측의 접촉을 꺼려서 김 회장 부인 서영민씨가 만나고 싶다는 뜻을 전했지만 성사되지 않았으며, 이후 최씨와 친분이 있는 한화그룹 모 임원이 거간 역할을 해서 그를 통해 한화 측과 접촉했다고 한다.

(서울연합뉴스) 옥철 기자 oakchu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