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집에서 혼자 술을 즐기는 '혼술족'이 증가한 데다 '최순실 게이트' 이후 '홧술족'까지 가세하면서 대형마트의 주류 판매가 10월 이후 큰 폭의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23일 이마트에 따르면 지난 10월 1일부터 11월 21일까지 양주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7%나 증가했다.

청탁금지법 시행 전인 7~9월 양주 매출 신장률이 전년 대비 3.2%였던 것과 비교하면 신장 폭이 훨씬 큰 것이다.

특히 이마트에서 양주는 지난해 매출이 2014년 대비 12.3%나 감소했을 정도로 주류 판매대에서 하락세가 뚜렷한 품목이었지만, 사회 분위기와 음주문화 변화를 타고 극적인 반전을 보이고 있다.

이마트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혼술족'이나 '집술족'이 늘면서 과거 카페, 유흥주점을 중심으로 유통되던 양주의 소비형태가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소주와 맥주 역시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주의 전년 대비 신장률은 7~9월 6.7%였던 것이 10월 1일부터 11월 21일 사이에는 9.7%로 증가 폭이 커졌다.

맥주 역시 7~9월 전년 대비 신장률이 11.1%에서 10월 1일~11월 21일 14.2%로 늘었다.

양주·소주·맥주의 매출이 신장 가도를 달리면서 주류 전체 매출도 견인하고 있다.

10월 이후 현재까지 이마트의 주류 전체 매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9.1% 늘었다.

이마트 관계자는 양주 매출 증가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가정내 소비가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소주와 맥주의 경우 가정내 소비 증가와 함께 '최순실 게이트'에 따른 울분을 달래기 위한 '홧술족'의 증가 역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 기자 mangel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