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게라도 지급완료한 점 고려 '최대 700만원' 경미한 처분
미지급 7개사도 제재절차 착수…고강도 제재 예고

금융감독원이 자살보험금을 뒤늦게 지급한 5개 보험사에 약한 수준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자살보험금을 적시에 지급하지 않은 메트라이프 등 5개사에 100만∼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과징금 규모는 메트라이프 700만원, 흥국생명 600만원, 신한생명 500만원, PCA생명 300만원, 처브라이프(옛 에이스생명) 100만원이다.

이들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난 계약에 대해서도 자살보험금 지급을 완료한 곳들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 수위가 낮은 배경에 대해 "소비자 피해 구제노력을 완료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5월 "자살에 대해서도 약관대로 재해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재해보험금은 일반사망보험금보다 금액이 2∼3배 많다.

지급 결정은 났지만 대법원까지 간 소송 과정에서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2년이 지나버린 계약이 속출했다.

금감원은 생보사들에게 소멸시효와 무관하게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으나 생보사들은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에 대해선 다시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보겠다며 버텼고, 금감원이 이에 현장검사에 들어갔다.

대다수 중소형사는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 지급을 했지만,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등 7개사는 추가 대법원 판결 때까지 지급 결정을 미루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이들 7개사에 대해서도 검사를 마치고 제재절차에 돌입한 상태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자살보험금을 미지급한 보험사는 양정 기준에 따라 엄정히 행정 제재 처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p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