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자동차의 흠집·긁힘 등을 사고에 의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으로 차량 전체를 도색한 운전자 881명과 정비업체 3곳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21일 발표했다.

이번에 적발된 운전자들은 주차 차량의 표면을 누군가 못으로 긁었다거나, 주차 도중 벽면에 긁혔다는 식으로 사고를 위장해 차량 도색비용 명목으로 보험금을 타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해자가 명확하지 않거나 단독사고인 경우 사고 진위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보험금을 타내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보험금 청구액이 200만원 이하 소액이면 보험사가 현장조사를 벌이지 않는다는 점도 악용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같은 날짜로 여러 건의 사고를 신고하는 등허위신고가 의심될 경우 반드시 현장조사를 하도록 보험회사의 심사 업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