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의 회생과 청산을 결정하는 날이 내년 2월로 미뤄졌다.

법원은 한진해운의 회생계획서 제출일을 내년 2월3일로 연기한다고 17일 밝혔다. 당초 계획했던 다음달 23일에서 약 40일 정도 늦춘 것이다. 한진해운의 채권 조사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게 표면적인 이유다. 실상은 한진해운이 보유한 미주·아시아 노선을 비롯해 각종 해외법인 자산에 대한 매각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많다.

회생계획서 제출은 미뤄졌지만 한진해운은 사실상 청산 수순을 밟는 중이이라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업계 관계자는 “회생보다는 청산으로 방향을 정하고 팔 수있는 자산은 최대한 파는 것 같다”며 “한진해운 직원들도 청산 국면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회생계획서 제출일이 연기되면서 다음달 9일로 예정됐던 관계인 집회는 내년 1월13일로 조정됐다. 관계인 집회에선 회생계획안에 대한 심리, 결의를 한다.

정지은/이상엽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