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에 쓰인 유해성 원료가 함유된 치약을 쓴 소비자들이 아모레퍼시픽 등을 상대로 2차 소송을 제기한다.

법무법인 넥스트로는 아모레퍼시픽의 '메디안 치약' 등을 써 온 소비자 1422명을 대리해 16일 오후 아모레퍼시픽과 원료공급사 미원상사를 상대로 1인당 200만원씩 총 28억4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낸다고 밝혔다.

넥스트로는 지난 10월 소비자 315명을 대리해 1인당 100만원씩 청구하는 1차 소송을 제기했다.

아모레퍼시픽 치약 11종에선 가습기 살균제 속 유해 성분인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혼합물(CMIT/MIT)이 검출됐다. 이들 성분은 흡입 시 폐 섬유화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정부 지정 유독물질이다.

아모레퍼시픽은 문제가 발견되자 지난 9월 판매된 치약을 전량회수하고 사과문을 발표했다.

법무법인 넥스트로는 "어제 가습기 살균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들이 승소함으로써 치약 피해자들의 승소 가능성도 더 커졌다"며 "기업범죄에 대한 대법원의 위자료 대폭 인상 방침에 따라 1차 소송보다 위자료 액수를 두 배로 늘렸다"고 설명했다.

넥스트로는 치약 소비자들을 추가로 모집해 3차, 4차 소송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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