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실세로 지목받은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 자문의사가 근무했던 차움병원에서 박 대통령의 약품을 대리 처방받은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포착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4일 “서울 강남구보건소가 차움병원 내 최씨와 최씨의 언니 최순득 씨 진료기록에 ‘청’ ‘안가’ 등의 용어가 적혀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강남구보건소는 최씨 일가가 다닌 것으로 알려진 차움병원에서 환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주사제를 처방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병원 진료기록부에 박 대통령에게 대리 처방을 해줬다는 의혹을 살 만한 용어가 적혀 있는 것을 확인했다.

차움병원도 이 같은 사실을 인정했다. 이동모 차움병원 원장은 “최씨 자매 일부 의무기록에 ‘청’ ‘안가’ 등의 표시가 있었다”며 “해당 표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의무기록을 작성하고 대통령 자문의사로 활동한 김상만 녹십자 아이메드 원장만 안다”고 했다.

그는 “최씨 자매가 최근까지 차움병원을 방문해 비타민 주사제(IVNT)를 처방받았지만 본인들이 맞았는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됐는지는 병원에서 확인할 수 없다”며 “대통령은 당선 이후 차움병원을 방문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IVNT는 건강에 문제가 될 성분이 없고 일부 언론이 의혹을 제기한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현행 의료법상 환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환자 대신 병원을 찾아 약을 처방받는 것은 불법이다. 다만 환자가 거동이 불편해 가족이 대신 병원을 찾아 이전에 처방받은 것과 같은 처방을 받는 것은 허용된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