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 간부가 협회기금 운영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대기발령 조치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여신금융협회는 지난달말 금융감독원에 비리 의혹을 자진 신고하고 조사를 받기로 했다.

여신금융협회는 2010년부터 추진한 가맹점 단말기 보안강화 사업 과정에서 대상업체로 선정된 A업체에 사업비 62억원을 조기·과다 지급하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당시 사업총괄자인 B 부서장을 8일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A업체는 62억원을 받고 정보유출 차단기능을 갖춘 카드결제단말기(POS)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계약했지만, 금융당국이 기존의 마그네틱(MS) 단말기를 대체할 집적회로(IC) 단말기 보급계획을 밝히면서 사업에 난항을 겪었다. 결국 지난해 12월 시스템을 개발하지 못한 채 사업은 유야무야 막을 내렸다. 여신금융협회는 이 과정에서 B부서장이 A업체와 결탁해 기금유용 비리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의혹은 김덕수 여신금융협회장이 지난 9월 중순 내부 감찰 테스크포스(TF)를 통해 각종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금감원 조사 결과 혐의가 입증되면 해당 직원에 대한 형사고발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은 기자 so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