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재해·구조조정·자금난 납세자에 납부기한 연장

국세청은 자영업자 등 116만명에게 오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중간예납하도록 안내하는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8일 밝혔다.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되는 비거주자다.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납세자는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납할 세액이 1천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나눠서 낼 수 있다.

세액이 1천만∼2천만원이면 1천만원 초과 금액을, 세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50% 이하의 금액을 각각 별도 신청 없이 내년 1월31일까지 나눠낼 수 있다.

분납 가능 금액에 대한 고지서는 내년 1월 초에 발송된다.

사업부진 등의 이유로 6월 말까지의 중간예납 추계액이 고지된 기준액의 30%에 미치지 못하면 납세자가 오는 30일까지 직접 추계액을 계산해 신고·납부하면 된다.

전년도에 납부한 세액이 없었다가 올해 1∼6월 종합소득이 생긴 경우엔 이를 반기 결산해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해야 한다.

납세자가 중간예납기간 고용창출세액공제에 해당하는 시설투자를 한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한 차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최근 재해나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특히 지진이나 태풍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에 주소지나 사업장이 있는 납세자 7만명 전원에게는 별도 신청 없이도 직권으로 납기를 3개월 유예했다.

이밖에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조선·해운업 종사자나 조선업 밀집지역 납세자 등이 세정지원을 받으려면 오는 28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중간예납추계액 등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마칠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참고하거나, 각 세무서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세종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d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