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비교 쇼핑 등 경쟁차별 혐의에 이의 제기

구글이 유럽연합(EU)과의 오랜 반독점 싸움에서 반격을 가했다.

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가격비교 쇼핑과 검색 광고에서 경쟁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된 구글은 이날 EU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 관해서는 다음 주에 이의를 제기할 예정이다.

EU가 6년 전 구글을 조사하기 시작한 이후 양측이 합의를 위해 협상했지만, 진전이 없자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 담당 집행위원은 방침을 바꿔 3가지 혐의로 구글을 기소했었다.

구글은 이날 100쪽짜리 문서에서 EU의 주장을 반박했다.

쇼핑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EU가 아마존 같은 전자상거래 사이트의 빠른 성장을 고려하지 않고 온라인 쇼핑 시장을 지나치게 좁게 정의했다고 지적했다.

구글은 이어 온라인 쇼핑 시장에서 경쟁이 활발하다고 강조했다.

EU는 지배적 검색엔진인 구글이 검색 결과에서 자사의 쇼핑 서비스를 라이벌의 것보다 잘 보이게 배치했다고 보고 있다.

구글은 광고 프로그램 '애드센스'에서도 라이벌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과거의 일이며 금전적으로도 크지 않다고 말했다.

EU는 구글이 이의 제기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구글에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은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스마트폰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로 꼽힌다.

EU는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와 이동통신회사들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서 구글의 여러 앱을 기본 탑재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관행을 문제 삼았다.

이는 구글의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경쟁을 제한한다는 것이 EU의 견해다.

구글 반독점 사안은 실리콘밸리 기업에 대해 EU가 칼날을 들이대는 대표적인 것으로 IT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FT는 전했다.

EU는 지난 8월 애플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인 130억 유로(약 16조2천억원)의 세금추징을 결정하기도 했다.

구글은 반독점 혐의로 막대한 벌금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각각의 사안에 대해 연간 글로벌 매출의 최대 10%를 벌금으로 부과받을 수 있다.

지난해 매출은 745억 달러였다.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kimy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