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상품 관세율, 실거래 상품명으로 쉽게 검색하세요"
관세율표는 국제협약에 의한 분류체계 및 용어를 따르고 있어 일반인에게는 생소한 전문용어가 많이 사용된다.
때문에 해외직구를 하는 소비자가 내야 하는 관세액을 미리 계산해보려고 해도 관세율을 확인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관세청은 일상적으로 쓰이는 상품명을 관세율표 품명과 연계해 찾아볼 수 있는 책자를 마련했다.
예컨대 해외 사이트에서 '기저귀'를 살 경우 이 책자를 찾아보면 관세율표상 기저귀를 가리키는 용어인 '유아용 냅킨'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에 적용되는 관세율도 확인할 수 있다.
관세법령정보포털(unipass.customs.go.kr)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누구나 무료로 이 책자를 활용할 수 있다.
(세종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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