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요건에 해당하면서도 미처 신청하지 못한 이들을 대상으로 다음달까지 추가 신청을 받는다.

국세청은 오는 11월30일까지 '2016년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을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기한 후 신청 대상은 올해 장려금 지급 대상인 282만 가구 중 지난 5월 한달간 진행된 정기 신청기간 접수가 마무리된 273만 가구를 제외한 9만 가구다.

국세청은 기한 후 신청까지 포함, 심사를 거쳐 내년 1월 중으로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기한 후 신청자에게는 규정된 장려금 액수의 90%만 지급된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189만원,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최대 45만원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가구'는 지난해 총소득이 1천300만원, '홑벌이가구'는 2천100만원, '맞벌이가구'는 2천500만원 미만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단독가구의 근로장려금 수급연령이 기존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확대됐고, 가구원 범위에서 형제자매가 제외됐다.

배우자 소득이 300만원 이상이면 맞벌이가구로 분류된다.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총소득 4천만원 미만 가구가 지급 대상이다.

근로·자녀장려금은 모두 지난해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합쳐서 주택을 1채만 보유하거나 무주택자여야 받을 수 있다.

재산도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원 미만이면 장려금을 전액 받을 수 있지만 1억원 이상∼1억4천만원 미만이면 50%만 받을 수 있다.

재산에는 주택과 토지,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등이 포함된다.

장려금 안내를 받은 경우 요건이 맞는지 확인한 후 전화(☎1544-9944)나 인터넷(www.hometax.go.kr)으로 신청할 수 있다.

세무서를 방문해 서면으로 신청하거나 우편을 이용할 수도 있다.

(세종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d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