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본부세관은 안전인증(KC)을 받지 않은 상태로 부정수입된 어린이용 완구 1천12점(시가 2천400만원 상당)을 유통한 국내 완구업체 A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부정수입 물품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조립식 모형 장난감인 이른바 '프라모델(플라스틱 모델)'이다.

A사는 일본에서 해당 제품을 들여오면서 KC 인증이 면제되는 성인용 제품과 섞어 반입했으며, 포장 박스 위에는 '15세 이상용'이라고 쓰인 스티커를 붙여 위장하는 수법으로 당국의 눈을 속였다.

이렇게 부정수입된 장난감 약 1천점은 A사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판매됐다.

A사는 KC 인증에 따르는 비용 부담을 피하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세관은 "프라모델은 대표적인 '키덜트(아이 같은 취미의 어른)' 제품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사용연령이 10세 이상으로 지정된 어린이용 장난감"이라면서 "사용연령 만 13세 이하의 완구는 관계기관에서 KC 인증을 받아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세종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d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