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회계법인에 지시…"결과에 따라 손해배상·형사고소 가능성"

한진해운의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법원이 이 회사 최은영 전 회장의 경영상 불법행위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 고소 등 민·형사상 조치를 할 계획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한진해운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 측에 "최 전 회장의 경영상 불법행위를 자세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법원 관계자는 "조사 결과에 따라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관리인을 통해 형사 고소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법원은 최 전 회장의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부인권(否認權)을 행사할 방침이다.

채권자의 이익을 해친 행위가 있었을 경우 무효로 한다는 얘기다.

파산자가 파산 전에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파산관재인은 그 행위의 효력을 무효로 할 수 있는데, 이 권한을 부인권이라고 한다.

다만 법원 관계자는 "기업 회생 및 파산 절차에서 법원이 손해배상 및 고소를 검토하는 것은 일반적인 수순"이라며 "조사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어떤 조치를 할지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설명했다.

최 전 회장은 2006년 남편인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이 별세한 후 2007년 회사 경영권을 승계했다.

전 세계적인 물동량 감소, 선복량 증가, 고유가 등 대외적 요인과 무리한 고가 선박 용선 등 부실 경영으로 회사가 유동성 위기에 처하자 최 전 회장은 2014년 5월 인적 분할 형식으로 경영권을 한진그룹에 넘겼다.

최 전 회장은 당시 지주회사였던 한진해운홀딩스(현 유수홀딩스)를 중심으로 분리 독립했으며 싸이버로지텍, 유수에스엠 등을 계열사로 편입해 운영 중이다.

이후 최 전 회장의 개인 재산이 자택과 유수홀딩스 지분을 포함해 350억∼400억원 가량으로 알려지자 업계와 정치권에서는 그가 한진해운 유동성 위기를 초래한 경영자로서 책임을 외면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한편 법원은 이날 한진해운의 구주(유럽) 법인 정리 허가 요청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한진해운의 유럽 법인 청산 절차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한진해운은 유럽 9개국에 지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스페인, 폴란드, 헝가리 등 3개국에는 판매법인이 있다.

이번 정리대상엔 이들 판매법인과 지점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황재하 기자 jaeh@yna.co.kr